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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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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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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여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6월 한달간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한 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미등록 야영시설을 일제 점검해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은 합법화시키고, 계곡 등 산림 내 불법 점유지를 점검해 원상복구, 철거 등 일제 정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채취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매번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산림이 주는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할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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