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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난감한 상황, '사고‧질병' 이 났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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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난감한 상황, '사고‧질병' 이 났을땐?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5.1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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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여행을 하다보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특히 낯선 땅, 외국이라면 더욱 난감 할 수밖에 없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박동수는 빨라진다. 7살 아이가 된 것 마냥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다. 그야말로 대략 난감한 순간 ‘알쏭달쏭 여행법’을 본 당신이라면 침착하게 위기를 모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부디 별일 없이 무사히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만일을 위해 참고해 보자.

 

▲교통사고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해보자. 우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전화를 해야 한다. 차분하게 상황을 전달하면 각종 유의사항과 함께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도 제공 받는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도움이 된다. 어플을 통해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녹취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 사진 촬영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엔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도를 통해 여행자는 국내에서 지인이 송금한 돈을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현지 화폐로 받을 수 있다.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는 공관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만일에 사안이 위급해 국내에 있는 가족이 즉시 현자로 와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 및 비자관련 협조를 구한다.

피해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도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 문의 할 수 있으며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재외공간에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 나와야 한다. 가능하다면 TV·라디오 등을 활용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단,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 현지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해 자신의 안전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이다. 이때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오려고 했다가는 유리창이나 간판·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해야 한다.

지진 중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고, 만약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는 가까운 층을 눌러 대피해야 한다.

▶해일(쓰나미)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로 이동하되 급류에 쓸려가기 쉬운 목조건물보다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태풍·호우 시에는 큰 나무를 피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아플 때

기후와 먹거리 등이 다른 해외에선 마음보다 몸이 낯가림을 할 때가 있다. 때문에 여행 전 미리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제나 해열제, 종합 감기약, 가벼운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연고와 소독약, 밴드 등을 준비 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일정보다 조금 넉넉하게 챙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항상제를 처방 받아야 할 경우엔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액상타입보다는 가루약으로 처방 받는 것이 보관상 편리하다. 나라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맞고 안전하게 출국하도록 하자.

만약 약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해 온 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머물고 있는 숙박업소데스크에 도움을 청한다.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호텔과 리조트의 경우 비상약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약이 없더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간단한 의약품은 드러그스토어(drugstore)를 이용해도 된다. 드러그스토어는 생필품, 미용용품과 함께 약품과 건강과 관련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지사제, 상처연고, 소화제, 감기약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미국의 월그린, 영국의 부츠, 일본의 마쓰모토기요시, 홍콩의 왓슨스 등이 대표적인 해외 드러그스토어이다.

기본적인 약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가벼운 사고나 질병의 경우엔 국내 동네병원 같은 클리닉(clinic)에서도 충분히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상황일 경우엔 종합병원인 하스피럴(hospital)을 이용해야한다. 미리 병원 정보를 체크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엔 각 나라의 응급전화번호(미국과 캐나다 911, 호주 000, 필리핀 117, 일본 119 등)로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가장 가깝고 치료에 적합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면 상당한 비용이 드니 참고하자.

관광객의 경우에는 현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 돼 있다면 의사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챙겨놨다가 여행 후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병원 접수와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각국 관광청에서 마련해 둔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 중 사망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다.

또 사망 시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해야 한다.

여행 주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사망원인, 유해안치장소, 가족에 대한 연락, 보험 수속 의뢰 상황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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