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흡연카페에서도 담배 연기가 사라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도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12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연사각지대로 불리던 흡연카페에 대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30여 곳의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4월 현재 기준 전국 30여 곳의 흡연 카페 중 43%인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도 흡연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4만238곳, 유치원은 9,02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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