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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4~5월 자가용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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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4~5월 자가용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단속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8.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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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강원 정선군이 경찰과 함께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강원랜드 카지노 폐장시간이 새벽 6시에서 4시로 두 시간 당겨진데 따른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4~5월 두 달 동안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영업행위로는 렌트카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타지역 택시의 밤샘주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숙박업·펜션·찜질방 등의 자가용 노선 운행행위, 숙박업·자가용·찜질방 업소의 호객행위, 합승, 차고지 위반 등이다.

또한, 군은 지난해 12월 정선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개정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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