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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동상이몽', 근로자의 날 쉴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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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동상이몽', 근로자의 날 쉴까·말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4.1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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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화창한 봄, 근로자들의 엉덩이가 들썩인다. 따사로운 햇살이 시원한 바람이 자꾸만 나를 부르는 것만 같다. 나들이 계획이나 여행계획을 세우고 싶어진다. 그래서일까. 당장에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과연 쉴 수 있을지, 나들이 계획을 세워야 할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으로 표시 돼 있다. 기업체마다 제량 것 휴무를 정할 수 있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때문에 유급 휴일인 오는 1일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것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직장인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8%의 근로예정자들이 보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7%가 지난해 근로자의 날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근무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바빠서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21%,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응답이 20%를 차지했다.

어버이날 휴일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과연 근로자의 날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사업주들의 고민은 짙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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