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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보상 규모 확대,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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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보상 규모 확대, '뭐'가 달라졌나?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4.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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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따사로운 햇빛과 기분 좋은 바람이 마음을 일렁이는 봄이다.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훌쩍 떠나고 싶다. 7월부터는 법정근로시간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는데 여행을 계획하는 손길이 벌서부터 바쁘다.

그런데 최근 항공기 지연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엉망으로 꼬여버린 스케줄과 그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항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자꾸만 관련 뉴스에 눈길이 간다. 항공기가 지연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지만 만약 발생 했을 경우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 사진, 투어코리아 DB

항공기 지연 관련 소송 '줄줄이'

지난해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하면서 37시간 동안이나 승객들의 발을 꽁꽁 묶어두었던 이스타항공에 대해 승객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은 12일 판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1차 결항 때 고장 난 부품의 기능 저하는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고, 2차 결항 때 고장 난 장비는 말레이시아의 폭우로 인해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기며 고장이 난 것으로 이는 자연 재해에 해당 한다”며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민호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판사는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다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항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인천지법도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7월 4일 오전 9시 40분께 객실 공조시스템 고장으로 대체 편을 투입하면서 승객들이 4시간 10분 정도 지연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승객 1인당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해 다른 여객기로 갈아타면서 전체 일정이 7시간 가량 늦어지자 승객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1인당 5만 원을 보상키로 했지만 승객들은 여행 첫 날부터 차질이 생겼다며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증가

이렇듯 여행길의 시작과 마무리를 책임질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행객수와 맞물려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5%로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4.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티웨이가 14.5%, 아시아나항공 13%, 이스타 12.8%, 에어부산 11.7%, 제주항공 11.7%, 대한항공이 11.2% 등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지연율의 경우 6.5%를 보였으며, 아시아나 항공이 10%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스타 7.5%, 대한항공 6.4%, 티웨이 5.5%, 제주항공 5%, 진에어 4.9%, 에어서울 2.9%, 에어부산이 1.1% 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모두 2,68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구제 접수는 30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 올랐다.

피해구제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시의 취소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157건(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61건(20.3%)으로 집계 됐다.

▲ 국제 여객 운송 불이행 및 지연시 개정안/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지연 보상 규모 '확대'

이렇듯 항공기 지연과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 들여 항공운송 불이행과 관련한 항공사들의 보상 규정 강화를 담은 개선안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내선의 경우 기존에는 국제 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했지만 운항거리 및 운항 시간 등이 국제 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기존에는 대체편을 제공했을 시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배상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되면서 대체편이 제공 됐을 시에는 시간에 따라 200~600달러,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했을 시에는 600달러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항공기가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된 사유가 기상악화,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하여도 이를 항공사에서 직접 증명해야한다. 이는 과실추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항공사는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보상이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명확해 졌다. 기존에는 국토부 신고요금, 실제 거래 요금, 정상 요금, 할인 요금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운임의 정의를 규정했다.

보상은 항공사가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에 따라서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해당 항공사에 환기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의견이 불일치한 상태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토부로 직접 민원을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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