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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해외여행’ 허가받는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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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해외여행’ 허가받는 건 인권침해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8.04.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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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외여행 허가받는 절차 폐지토록 권고

[투어코리아] ‘직장인이 휴가 신청시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절차일까, 인권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인 손을 들어줬다. 직장인이 휴가 전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 대학교에 근무 중인 직원이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외여행 허가제에 대해 대학 측은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직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차휴가계 제출과 별도로 해외여행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침해하는 것”이라며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여행 승인 절차는 「근로기준법」등 법적 근거가 없고, 그 결과가 직원들의 연차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연차휴가 신청 및 신고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밝히며, 총장에게 해외여행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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