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09 (금)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여객분담률 적용으로 사실상 '마무리'
상태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여객분담률 적용으로 사실상 '마무리'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4.1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여객분담율 감소비율을 일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코리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인하율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임대료 조정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확고한 방침인 가운데, 중소중견 면세점사업자 4곳 중 삼익면세점이 공사 측의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3곳의 면세사업자인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는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개사가 임대료 조정 요인과 관계없는 계약조건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사의 확고한 입장으로, 다른 면세사업자가 동의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료 조정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다만 공사는 향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든다며 임대료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면세점 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임대료를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과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의 2가지 인하안을 제시하고 지난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회신 기한 내 롯데면세점은 공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수를 결정했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삼익면세점은 첫 번째 안을 선택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