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이틀 사이에 3곳이 추가돼 38개 지점으로 늘었다.
홍합과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피조개에 이어 멍게에서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과 품종에 대해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9일 기준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다음과 같다.
①부산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학림도∼신전리,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해수는 이들 지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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