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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막는 문화재 관람료 '논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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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막는 문화재 관람료 '논란' 거세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4.06 1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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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등산의 계절 봄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봄을 만끽하는 등산객의 발걸음이 어딘지 무거워 보인다.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매표소를 보니 얼굴이 찌푸려진다.

지난 2007년 1월 환경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폐지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표소’가 여전히 국립공원 입구를 막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찰을 이용하지 않고 국립공원만 이용하고 싶은 등산객들까지 모두 관람료를 지불해야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하다는 민원이 10년이 넘도록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도에는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보지도 않았는데 입구에서 걷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리산의 천은사,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 중 25개의 사찰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걷고 있는 사찰은 65개로 추산된다.

특히 지리산의 천은사는 구례에서 노고단이나 성삼재로 지나가는 도로에 매표소가 위치해 지나가던 차를 세우고 관람료를 받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불하고는 있지만 ‘산적’과 다를 게 뭐 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만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지난 2010년 일부 등산객들은 천은사를 상대로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등산객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광주 고등법원은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뿐 피고 천은사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도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부득이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천은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 대신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권’으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49조 1항의 문화재관람료 부분과 자연공원법 제37조 2항의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로 법적 근거를 하고 있지만, 입장권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두고 관람의사가 없더라도 문화재 구역에 들어온 만큼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한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관람료 징수 위치로 매표소가 사찰 사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관람객과 국립공원만 이용하는 방문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표소의 위치를 공원 입구나 도로가 아닌 사찰 앞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국립공원이 속한 산으로 등산을 할 때마다 화가 솟구칩니다. 공원 입구를 사찰에서 막아놓고 문화재 관람료라며 돈을 받고 있는데 사찰을 관람할 의향이 없는 공원 출입자에게도 입장료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되었던 안건임에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과감히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들의 부당요금 징수를 막아주세요.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에서 국립공원의 입구를 막아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걷고 있는 실정이고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사찰에 막대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찰들은 각 사찰의 입구에서 사찰 관람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받아온 그들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재 관리의무는 확실히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 청원 중 일부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이하 관람료)와 관련한 국민 청원만 28개에 달한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산악인 연맹 등 24개 단체가 국민청원 지지를 선언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불만은 조계종을 향한 불신과 함께 문화재관람료 사용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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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받은사 2018-04-21 18:28:30
구례에서 천은사 사잇 길,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 1인당 1600원 통행료 징수에 너무너무너무 화남. 차 앞을 막고 돈 안내면 통과 못한다고... 이건 머 날강도 같은. 자기네 땅이라고 돈내야 통행 가능하다는..., 니넘들은 남에 땅 안 밟고 사는지... ㅆㅅ 같은 개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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