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9 11:47 (화)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안, 과연 마침표 찍을까?
상태바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안, 과연 마침표 찍을까?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4.0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1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답변시한 4월 10일로 연장

인천공항공사 "답변시한 연장했지만 추가 협상은 없어"

면세점 사업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일 뿐"

▲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한 상태로, 오는 10일까지 면세점 사업자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투어코리아]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펼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T1에 입점한 6개 면세점 사업자(신라·신세계·SM·엔타스·시티·삼익)에게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과 관련한 답변 시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2가지 임대료 조정안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하라고 통보했지만, 사업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답변을 미뤘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답변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나섰지만 추가적인 조정안 제시나 더 이상의 시한 연장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방안 첫 번째는 T1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30% 임대료 인하율을 일괄 적용한 뒤 일정 기간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주기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두 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여객수 기준으로 인하율을 결정하는 것은 구매력이 큰 대한항공이 T2로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매출액 기준 임대료 조정안 역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해제 되면서 올해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드보복으로 매출 증가율이 1%대 머문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매출 증가폭이 클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면세점사업자들은 해당 제시안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10일까지 회신 기한은 늦췄지만 추가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양 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임대료 조정 문제와 관련 공사는 입찰의 형식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임대료를 정한 만큼 법률상 임대료 인하는 타당하지 않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롯데가 철수를 결정하는 등 임대료와 관련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에 나섰지만 해결 방안을 두고 양 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