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09 (금)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2만명 국내여행 지원'
상태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2만명 국내여행 지원'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3.2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관광공사,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도입돼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여수레일바이크= 투어코리이 DB

투어코리아]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본격 도입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여행경비(20만원)를 마련하면 근로자의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 공동으로 같은 비율의 기금(40만원) 적립,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이용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됐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143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