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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잠실관광특구 ‘바가지 없다’...모든 점포 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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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잠실관광특구 ‘바가지 없다’...모든 점포 가격표시제 시행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8.03.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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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호수 카페거리/사진=송파구 홈페이지 캡쳐

[투어코리아] 서울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내 모든 소매 점포들이 오는 28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참여 점포는 의류 754개소, 가방·가죽제품 142개소 등 특구 내 총 1,375개 곳이다.

송파구는 “관광객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잠실관광특구를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격표시 방법은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을 15포인트 이상(글자당 3㎜×4㎜)으로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통해 개별상품에 표시하게 된다.

개별상품 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위반 점포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송파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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