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과 현직 인천관광공사 2급 A(46) 단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황 전 사장이 채용 조건을 완화해 측근인 A단장을 입사시켰다’는 혐의다.
20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공사의 경력직 채용 자격요건은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이러한 채용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의 채용 자격 요건에서는 A 단장이 공사에 입사지원을 할 수 없지만, 채용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 9명의 지원자 중 A단장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A단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3급 팀장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사표를 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단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