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이어져 온 구들장, 즉 ‘온돌’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네 온돌문화가 지닌 ‘자연환경에 대응한 지혜와 창의성 발현의 주생활’ 가치를 인정,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토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宙)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했다.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의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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