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오늘(13일)부터 북한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의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처음엔 5만 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 2차 위반 때는 20만원, 3차 위반 때는 30만 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추가된다.
외래 식물을 자연공원에 심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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