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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술’ 못 마신다! 위반시 5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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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술’ 못 마신다! 위반시 5만원 과태료 부과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3.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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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 사진=설악산국립공원 / 투어코리아 DB

[투어코리아] 자연 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지정 장소에서 오는 13일부터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원, 2~3차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래 식물을 심는 것도 금지시켰다. 

지정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내용은 흡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개선안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또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원계획의 실효성도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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