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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유류할증료... 3월에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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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유류할증료... 3월에도 ‘인상’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8.02.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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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국제선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기준 최고 5만6,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유가 인상폭을 고려해 운임에 추가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이 기준이다.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오는 3월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 3월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 3월 아시아나 항공 유류할증료

 

참고로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가 적용돼 최대 4만6,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여행거리에 비례해 금액이 올라간다.

3월 대한항공은 7,700원에서 5만6,100원, 아시아나항공은 8,800원에서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국내선에도 부과되는데, 양 항공사 모두 현행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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