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설 연휴 공항은 해외 여행객들로 북새통이다.
해외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이다. 그런데 그 귀중한 여권을 잘못 보관하거나 또는 실수로 훼손하거나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다.
여권이 훼손(페이지 절취, 낙서 등) 되면 출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도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권을 귀중히 간수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훼손된 여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것으로 간주된다.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외여행 중인 경우 출입국 전 여권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권 훼손에 따른 출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체류국 소재 대사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데, 단수여권 소지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단수여권은 해외에서 단시간 내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