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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평창올림픽 기간 관광현장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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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평창올림픽 기간 관광현장 불법 행위 단속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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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여부 점검 모습

[투어코리아] 서울 강남구가 내달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한다.

구는 동계올림픽과 펠럴림픽 열리는 2~3월을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코엑스종합안내센터) 서울시관광협회 등과 연계해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과 함게 캠페인, 관광 접점 종사자 대상 서비스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올림픽기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관광정보센터에 관광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해 관광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관광객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원스톱 관광 안내 및 불편접수 서비스도 지원한다.

점검대상은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쇼핑시설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택시·콜벤 ▲의료시설 등으로, 현장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법시술 등이다.

구는  코엑스일대(마이스관광특구), 강남역, 가로수길, 청담․압구정 한류스타거리 등 지역 내 대표 관광지를 4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색에 맞게 맞춤형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2차례 합동단속 벌여 점검대상 중 11.5%인 135개 업소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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