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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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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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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1천만 원으로 상향 ....첫 회 취항시 최고 2천만 원 추가 지급
▲ 울산 간절곶 일출/ 사진제공 =울산시

[투어코리아] 울산시가 올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했다. 유치 관광객 수를 줄이고, 특히 전세기 유치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지난해 721만 명 보다 280만 명 많은 1천만 명으로 정하고,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시행하는 인센티브는 ▲울산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맞춤형 인센티브 ▲철도·항공 인프라 활용 관광 ▲전세기 유치 등 적극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용된다.

올해 새롭게 바뀐 ‘숙박 인센티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5명 이상(2017년 15명)을 유치해 관광지 1~2곳(2017년 3곳) 방문하는 것부터 증가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버스관광 인센티브’는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방문을 기본으로 내국인은 1대(20명 이상)당 1일 30만 원이다. 외국인은 최근 소규모 단체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10~14명 15만 원, 15∼19명 30만 원, 20명 이상은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철도관광 인센티브’는 20명 이상이 관광지 2곳 이상 방문하면 25만 원, 10∼19명은 20만 원을 지급한다.

코레일 ‘내일로’ 이용고객에 대해 숙박비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FIT(개별관광객) 관광에 대한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특히 전세기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 폭과 금액을 대폭 상향한 점이 눈에 띈다.

탑승 인원에 따라 70∼99인 500만 원, 100인 이상 1천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별로 전세기 첫 회 취항하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대해 탑승인원 100인 이상, 1회에 한해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 해외항공(전세기), 크루즈 유치,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해외홍보 마케팅비 지원 등도 있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관광협회에 통보하면 된다.

울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로 관광객과 관광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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