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6:51 (화)
KATA 정관 개정 '회장 장기집권' 길터
상태바
KATA 정관 개정 '회장 장기집권' 길터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7.12.0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장 연임제한 폐지안 정기총회 108vs 103 통과
 

[투어코리아] '대의원에 의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한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KATA: 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가 지난 11월 29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7년도 정기총회’의 핵심이다.

대의원은 선출직 140명, 특별직 10명 등 총 150명을 국내여행위원회·외국인여행위원회·국외여행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2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08표,  반대 103표로 통과됐다.

의장인 양무승 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했다”고 말했지만, 투표결과로도 나타났듯이 회장직 연임제한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거셌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누가 KATA 회장이 되든 협회를 잘 운영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KATA 설립 24년 만에 운영이 직선제에서 대의원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KATA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왔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몇몇 회원들은 “정관개정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KATA가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히 반으로 양분화 돼 있다.”며 “신임 집행부들이 향후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개정된 정관은 총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으면 효력이 생기지만
KATA는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반대세력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승인이 나면 KATA는 내년 2월 열리는 1차 이사회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대의원 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