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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능일 ‘듣기평가 시간’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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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능일 ‘듣기평가 시간’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7.11.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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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포항 지진으로 15일에서 23일로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평가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일 당일인 23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험 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인 경산과 영천 지역 주변에도 15시25분에서 16시10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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