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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수능연기에 항공사들 수험생 취소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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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수능연기에 항공사들 수험생 취소수수료 면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11.1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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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에서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항공사들이 수능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수험생들의 취소 및 출발일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연재해인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되며, 출발일 기준으로 16~23일 운항하는 전 항공편이다. 이 기간 예약한 수험생에게는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스카이패스 회원에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수험생 및 그 가족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의 항공권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출발일 기준 16~23일 일주일간 기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 된다.

에어부산도 출발일 기준으로 오는 23일까지 국내 및 국제 전 노선의 환불수수료 및 여정변경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능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 가족, 형제, 자매이다. 출발일 변경의 경우 기존 출발일로부터 국내선은 7일, 국제선은 14일 이내로 변경할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단 취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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