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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마세요…13일부터 단속.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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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마세요…13일부터 단속.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7.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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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바터 바뀌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모양과 색상

[투어코리아] 앞으로 몸이 성한분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합동점검이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가 함씨 실시하는 합동 점검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에 걸리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점검을 실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사용해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하고,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토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 (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 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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