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9 11:47 (화)
[기고] '성공적인 화재 예방은 소방차 양보로부터 시작'
상태바
[기고] '성공적인 화재 예방은 소방차 양보로부터 시작'
  • 고창소방서 고창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종삼
  • 승인 2017.11.0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창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종삼

[투어코리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회사나 가정에서는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맘때 쯤이면 필자는 걱정부터 앞선다. 난방기구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화재 출동이 빈번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주택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창소방서에서는 성공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각종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출동, 심정지 환자, 교통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출동에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양보와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현장 접근이 곤란하며 건물이 밀집돼 화재 확산 위험 역시 높다.

화재가 난 즉시 발견돼 신고해 교통 정체없이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4~6분이라는 화재 골든타임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초동대응과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 그리고 현장 활동 시 장애요인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반영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돼, 이에 발맞추어 소방관서 역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화재예방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인증표지 배부등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매달 진행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출동차량이 출동 중에 있을 때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진로를 양보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규제를 위해 기존 단속권한을 자치 시·도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 및 견인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어찌본다면 평소 화재, 구급 등 긴급 상황발생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더하여 나의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때문에 너무 아쉬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소방차 진행시 우선적으로 양보한다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음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