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올 추석명절연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며 귀향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추석명절 연휴인 10월 3~5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 고속도로이다.
17개 민자 고속도로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이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통행료 면제받기 위해 특별히 할 것은 없다. 평상시대로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을 하면 된다.
추석연휴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 정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되며,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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