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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야생버섯.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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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야생버섯.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7.09.2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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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투어코리아] 충북도는  오늘(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충북도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현수막 설치, 각종 교육·회의시 맞춤형 홍보 등 ‘先 계도 後 단속’으로 도민들의 공감유도와 인식을 제고하는 계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호회, 인터넷을 통한 전문채취, 상습행위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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