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용자 시설물 독점 방지 위해 예약제 21일부터 도입
[투어코리아] 세종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 수변공원 내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을 이용하려면 오는 21일부터 예약해야 한다.
이번 금강수변공원의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도입은 일부 이용자들이 시설을 독점 점유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 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20개소 등이다.
예약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운영 및 무분별한 예약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이 수수료로 책정됐다. 예약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천원, 바비큐장 2천원, 축구장 5천원 등이다.
또한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11:00∼15:00, 16:00∼20:00)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07:00∼10:00, 10:00∼13:00, 13:00∼16:00, 16:00∼19:00) 각 3시간씩이다.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 처음 운영되는 8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의 예약은 오는 21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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