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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맥집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내야...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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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맥집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내야...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7.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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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징수제 도입...면적 단위 및 업종 따라 차등 적용

[투어코리아] 앞으로 커피·생맥주·체력단련장 등이 ‘상업용 음반’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권료는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 규정이 해외 입법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적 3,000m2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추가로 포함된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m2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안 대책도 마련됐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저 공연 저작권료도 월정액 4천 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서 통합 지불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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