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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쇼핑점 품질, 이젠 국가가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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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쇼핑점 품질, 이젠 국가가 보증한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08.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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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한옥마을

[투어코리아]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공사가 그동안 실시해 온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 등을 통합해 새롭게 개선한 제도다.

품질인증 과정은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업소에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서비스(교육, 운영 매뉴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을 거쳐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품질인증 평가단은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고, 평가 절차에 사전예고와 신분공개 없이 방문하는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인증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는 품질인증 대상을 숙박과 쇼핑 분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법적 기반 마련을 거쳐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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