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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탑승 승객 강제하기 NO..6월부턴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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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탑승 승객 강제하기 NO..6월부턴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7.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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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보상 한도 상향 등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
 

[투어코리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초과 탑승으로 인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렸던 사건을 계기로 국내선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대신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하는 등 하기 대상 순서를 정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선에선 오버부킹(초과 판매)로 인한 우선 하기 대상 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잠재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수하물 보상 한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게 유리했던 ‘국내선 불공정 항공운송약관’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과 불공정 약관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항공운송약관’ 개정으로,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부킹)로 좌석 부족시 승객이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불미스러운 일은 사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기 대상자는 항공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가 정해진다. 다만,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항공권 구입한 후 변경된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게 된다.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도록 약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하물에 대한 보상한도도 175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일률적으로 2만원(kg당)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SDR,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맞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사는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 하기 및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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