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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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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7.05.1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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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특별할인 실시

[투어코리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라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항공료 할인받아 국내 여행을 즐겨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할인 대상을 확대해 항공료를 30~50%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 등이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이코노미석에 한해 30% 할인해준다.

이들 항공사는 평소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6월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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