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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요 증가 속 ‘항공 피해’ 갈수록 늘어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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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요 증가 속 ‘항공 피해’ 갈수록 늘어나... 40.1%↑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04.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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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투어코리아] 해외여행 2천만명 시대다.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수는 매해 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2천238만여명)도 전년(1천931만명)보다 15.9%나 늘었다. 이처럼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증가하면서 항공시장 및 영업이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항공서비스관련 피해건수는 지난해(1,262건)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보다 40.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A씨가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항공사는 구입가(329,400)의 60%가 넘는 금액 20만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하자, 항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특가운임이라고 거부했다.

또한 B씨가 지난해 4월 인천-칼리보 왕복항공권 구매 취소요청당시 항공사 고객센터로부터 90%가 환불된다고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6개월간 환불처리를 지연하기도 했다.

이같은 피해는 특히 저비용항공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된 총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은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에 달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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