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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면세점 등 사드 타격 관광업계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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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면세점 등 사드 타격 관광업계 세정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03.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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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사후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업계에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투어코리아] 국세청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주요 세정지원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며, 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에 봉착한 관광 관련 업종의 납세자들이다.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세정지원은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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