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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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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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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최순실(최서원) 게이트의 근거지였던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재단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기업들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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