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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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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7.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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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금의 두 배로 인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필요성을 인정,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정상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남 의원은 이 금액을 40만원으로 두배 인상하고 추후 주차위반 추이를 고려해 추가 인상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법정 상한액은 20만원이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에 10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시행령을 고쳐,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편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사례는 2013년 5만2,940건, 2014년 8만8,42건, 2015년 15만2,856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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