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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화호에서도 3월부터 조종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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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화호에서도 3월부터 조종면허 취득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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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조종면허 시험장

[투어코리아] 경기 시흥 시화호에서 내달부터 조종(일반, 요트) 면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대표 조정근)는 교육장(이론 및 실기) 및 전문 강사진 등을 구성, 3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은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거나 시험 대행 기관(이론 및 실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

시화호 시험장은 소정의 교육시간(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험 면제 교육장이다.

조종면허시험 자격증 취득 등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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