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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 중 포켓몬 잡으면 경찰에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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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 중 포켓몬 잡으면 경찰에게 잡힌다!
  • 화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서지상
  • 승인 2017.02.0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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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Go)를 즐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등 갖가지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교통국에서는 2월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단속.’을 알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속 이후에도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단속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다.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한 후 구글맵 지도를 바탕으로 숨어있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잡는 게임인데, 운전을 하면서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행자도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보행할 시 지나가는 다른 행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자칫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

이미 뉴질랜드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 게임을하다가 적발될 시, 벌금 80$를 내야한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포켓몬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점을 머릿속에 각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되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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