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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여객운수사업법,10명 사망 사고 낸 회사에 고작 4대 감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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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여객운수사업법,10명 사망 사고 낸 회사에 고작 4대 감차 처분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10.1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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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업체 처벌 강화해야 한목소리
▲ 달리는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 119대원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

[투어코리아]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사망 10명 등 모두 20명의 사상자를 낸 (주)태화관광에 대한 울산시의 행정처분이 ‘관광버스 4대 감차’로 끝났다.

이에 태화관광은 그 많은 사상자를 초래하고도 68대에서 4대가 줄어든 64대의 관광버스로 버젓이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태화관광은 울산시의 감차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울산시가 버스 4대의 번호판을 회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보다 영구적으로 버스 운행을 막는 감차 조치가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산시가 태화관광측에 조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이게 전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감차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처럼 사망자가 10명~19명일 경우 관할 지자체가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4대 감차 조치’가 전부다. 울산시도 이 규정을 따라야 했던 것이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선 관광버스 회사들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초래하더라도 버스 몇 대 줄이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서 버스업체들이 소화기나 비상망치 관리,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례로 승차 인원이 36명 이상인 관광버스는 소화기 2개 이상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고작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비상망치는 모두 4개를 갖춰야 하는데, 없는 차량에 대해선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

업체가 신입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일, 2차 위반시 10일, 3차 위반시 15일의 영업정지를 취하거나, 위반 차수마다 3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이번 사고 사망자 유족들은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 태화관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처벌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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