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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피해구제 접수 5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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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피해구제 접수 5년 새 3배 증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7.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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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휴가철 집중... 전체 83% 계약해지

[투어코리아] “C씨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호텔 1박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3만3,1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결제 후 3시간 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호텔측은 ‘얼리버드 상품은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전액 환급을 요구하자 호텔측은 청약철회 및 전액 환급 처리해줬다.”

"E씨(여성)는 호텔예약 어플을 통해 호텔 이용 항목에 수영장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1박 이용권을 예약했다. 그런데 남성전용 사우나 내에 수영장이 위치해 있어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호텔예약 어플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배상을 요구해, 이용요금의 50%를 배상받았다.”

 

이처럼 숙박시설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박시설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70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숙박시설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2011년 120건, 2012년 190건, 2013년 257건, 2014년 346건, 2015년 425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2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8건을 크게 넘어섰다.

피해구제 접수 1,340건(2015년 말 기준) 중 431건(32%)은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등 ‘계약관련’ 사유와 ‘부당행위’, ‘안전관련’ 사유 등이 주류를 이뤘고, 전체 1,570건 중 83%인 1,301건이 ‘계약관련’ 사유였다.

계약관련 피해구제 사례로는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를 요구 했을 때 ‘얼리버드’ 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00건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계약관련 사유가 많았다”며 “표준약관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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