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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발본색원 칼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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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발본색원 칼빼든 정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6.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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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호 등록 오토캠핑장

[투어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15일까지이지만,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등록 야영장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의 이번 미등록 야영장 단속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야영장 업주는 이유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 단속에 적발되면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국 야영장은 1,917개소에 이르며, 이중 등록 야영장은 1,251개소, 등록 가능 야영장은 400개소, 등록 곤란 야영장은 224개소, 자진폐쇄 야영장은 42개소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하고,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45건의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야영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통보해 검색·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단속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야영장 진입도로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야영장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야영장의 경우에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야영장들은 계곡, 산지 등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를 방문하면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야영장 불법 영업 근절과 안전한 캠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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