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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겐 항공권 특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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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겐 항공권 특별 할인!
  • 조성란 기자
  • 승인 2016.05.2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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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항공 제공

[투어코리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각 항공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30~50%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에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1~4급을 비롯한 동반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제주항공도 추가로 보훈가족 할인 혜택을 6월 한달간 국내선에서 실시한다. 보훈가족 할인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6월 한 달이며,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김포~부산 등 국내선 5개 전 노선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며, 정규운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각 항공사 할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며 상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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