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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 출국 봉쇄’...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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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 출국 봉쇄’...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5.2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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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투어코리아] 앞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서울시민은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자치구들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서울시와 자치구 체납 합산 금액)인 사람들의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것을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장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체납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자동 알람이 뜨고, 시는 이를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2월 기준 유효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들 중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높은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요청했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인데,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 금지기간은 계속 연장이 된다.

예외는 있다.

시는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 중인 경우, 그리고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경우, 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 목적이 뚜렷할 경우에는 출금조치를 해제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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