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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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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5.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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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시설 사용료가 내년 1월 6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인상이다.

이번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늘어나는 운영적자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료 조정 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 야영시설에 한정된다. 기존 단일 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주말로 이원화 돼 평일요금은 변동 없이 성수기 및 주말 요금만 소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야영시설별 금액은 ▲야영데크(7,500원) ▲ 황토온돌데크(11,000원) ▲오토캠핑장(28,000∼34,000원) ▲캐빈(30,000원) 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이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한다.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설경 속의 겨울 야영의 맛을 선사하게 될 이곳은 야영데크 30면이며, 위생복합시설이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용화산자연휴양림이 추가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겨울철 야영장은 ▲유명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면)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면, 캠핑카야영장 12면)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면)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면) ▲용화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면) 등으로 5개 휴양림에 총 159면을 운영하게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인상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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