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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과실 사고 고객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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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과실 사고 고객에 배상책임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5.12.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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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크루즈 관광을 하던 중에 다쳤다면 여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A(48·여)는 지난 2013년 2월 롯데관광개발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2명의 자녀와 함께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호주에서 가이드를 만나 예정된 일정대로 여행을 즐기고, 4일째 되던 날 일정표대로 오후 1시경 호주 시드니항에서 출발하는 돌고래 크루즈에 올랐다.

그리고 크루즈 1층 갑판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2층에 묶여있던 응급구조용 보트가 사슬이 풀려 1층으로 떨어지면서 A씨의 등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등뼈(흉추부)가 압박 골절되는 영구장해를 얻었고, 상품을 판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롯데관광개발측에 A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 과정에서 현지 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하기로 약정한 만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게 된 A씨가 향후 20년간 잃게 된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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