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전북 무주군은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형성을 위해 ‘수렵장’을 설정 ‧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렵장 운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신정과 설 연휴기간(2월6~10일)은 금지한다.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1000명(포획승인권자 : 284명)이며, 공원구역,도시지역,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선 수렵을 할 수 없다.
수렵장 이용료는 적색포획승인권이 50만원으로 멧돼지 4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 14종 22마리를 잡을 수 있고,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으로 고라니 2마리, 조류 14종 45마리까지 수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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