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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세요!...11월 일부구간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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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세요!...11월 일부구간 입산통제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5.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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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순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등산로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한고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승주읍 죽학리 등 18개소 7,684㏊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승주읍 서평~봉덕구간 등 15개 노선 51.7㎞ 구간이다.

이 기간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발화·인화물질 및 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임의의 등산로는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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