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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면세점 10곳, 교환·환불거부 등 소비자 우롱...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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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면세점 10곳, 교환·환불거부 등 소비자 우롱...과태료 부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5.06.0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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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화면세점·호텔롯데 등에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투어코리아] 내수부진에도 불구, 고공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업체들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를 유인한 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싸이버스카이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 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 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 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 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총 10개 사이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 사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등을 거부했다.

이들은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가능합니다’와 같은 표현들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호텔신라는 경쟁 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 사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4개 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를 한 소비자의 청약을 매장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의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 조건과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10개 인터넷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최근 내수부진으로 유통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면세점의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2010년 4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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