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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라이터는 들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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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라이터는 들고 타세요!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5.05.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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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검색대 적발 1위 국내선‘라이터’, 국제선 ‘액체류’

[투어코리아] ‘기내’에만 화기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짐에 ‘리이터’를 실었다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국내선은 ‘라이터’,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라고 밝혔다.

라이터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체 금지물품 적발 건에 50.9%에 달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칼, 가위가 각각 29.8%, 10%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국제선에서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와 같이 폭발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액체류가 보안검색 적발물품의 대부분(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터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품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기내’에만 화기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짐에 실었다 걸리는 경우가 많다. 라이터는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으며, 객실에 1인당 1개만 소지 가능하다.

실제로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김 씨는 “‘위험한 물품은 반입이 안 되니까 라이터는 안전하게 짐에 실어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위탁수하물에 라이터를 넣어 보냈다”가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호출로 다시 되돌아와 가방을 열어야만 했다. 라이터는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 여행용가방에 보관이 안되고 직접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의 경우에도 여분 배터리가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며, 보관함에 안전하게 넣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액체 및 겔류는 기내에는 100ml 이하, 위탁수하물로는 500ml 이하 용기로 1인당 2L까지만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두 용기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있어도 규정에 위반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개정됐다”며 “보안위협 수단에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위험성이 낮은 버터칼, 플라스틱칼 등의 기내 반입이 허용돼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 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과 함께 보안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의 출발승객은 작년 동기(1월~4월)대비 10% 늘어났지만  위해물품 적발사례는 오히려 13.6%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의 안전도 지키면서 휴가철 공항에서의 대기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공항공사는 기내반입금지 물품목록을 확인한 후 공항으로 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안 규정을 지키는 승객이 늘어나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출발 전 공항보안 검색 과정은 총 두 번, ∆위탁수하물 ∆휴대물품 X-ray 판독 과정을 거친다. 위탁수하물은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진 짐을 내부 판독실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진행되는데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수 분에 걸쳐 해당 수하물 승객을 호출하여 직접 개봉을 요청한다. 보안검색을 통과하고 돌아오는 수고를 덜어내려면 체크인 후 체크인 카운터 옆에 잠시 대기했다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휴대물품은 보안검색대 통과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X-ray 모니터 상에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을 개봉하고 위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때문에 검색대 대기선이 지연되어 자신은 물론 다른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준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은 각 공항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항공사 컨텍센터(1661-2626)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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